法 "노동청 내사보고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 공개 대상"

입력 2023-05-08 10:46   수정 2023-05-08 10:48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최근 A,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B씨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C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방노동청은 "법 위반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 B씨는 D, E, F씨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노동청은 "C사의 매출자료, 의견서, 내사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B씨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각 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나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법인등기부 등 자료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 의견서 등은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검찰의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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